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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재산세 3.4% 더 부담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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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유의 건물이 있는 서울시민은 올해 건물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평균
    3.4% 더 내게됐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민 2백5만4천22명에게 1천9백19억1천6백만원의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납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천8백25억3천4백만원에 비해 5.1% 늘어난 것이다.

    납세자 1인 평균 세부담액은 6만4천7백40원으로 지난해의 6만2천6백원보다
    3.4% 증가했다.

    이는 신축건물의 기준가격이 3.3% 인상되고 아파트공급확대 등으로 과세
    대상 건물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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