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2일 일본, 러시아 및 한국 등으로부터의 철강수입을 향후
3년간 제한토록 하는 철강쿼터법안을 토의없이 사실상 부결시켰다.

상원은 이날 제이 록펠러 의원(민주.웨스트 버지니아)과 알렌 스펙터 의원
(공화.펜실베이니아)이 공동 발의한 철강쿼터법안을 토의 종결 투표에 부쳐
찬성 42, 반대 57로 부결시켰다.

지난 94~97년 3년간 주요 철강수출국들의 월평균 대 미국 수출실적을 쿼터로
정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이 법안은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30시간의
토론을 거쳐 정식 표결에 부쳐진다.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관리들은 이 법안이 자유무역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농산물 등 미국의 수출품에 대한 보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과를 반대해왔다.

미국의 철강업체와 근로자들은 일본, 러시아, 한국 및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철강제품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이후 철강수입을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