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분사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국가소유의 특허를 민간기업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생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국회에 상정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가칭 산업재생법안의 골격이 드러났다며 이 법안은
<>기업 리스트럭처링 지원책 <>기술개발 활성화 정책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기업들의 리스트럭처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분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스톡옵션의 대상에 자회사의 사원들을 포함시킬 수있도록 제도를 확충한다.

세제면에서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를
연기하거나 경감해주게 된다.

기술개발 활성화 정책으로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행한 연구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와 관련된 특허권을 기업에 전면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는 산학협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으로는 기술개발 경영혁신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이자대출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박재림 기자 tr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