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정부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해 지난 4월1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 지주회사
설립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논의다.

논의의 핵심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선을 2백%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관련부처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금지해온 지주회사 설립을 지난 4월1일자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대그룹의 선단식 경영체제를 선진국형인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자는게
그 취지다.

재무구조 개선이 재벌 구조조정의 1단계라면 지주회사 체제로의 개편은
2단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그 시행을 1년간 유보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정부내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 되려면 지주회사
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부채비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이중 배당소득세 문제는 현행 법인세법상의 "이중과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주수입원이다.

그런데 자회사가 주는 이 배당금은 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내고
난 "세후 이익금"에서 나온다.

즉 배당금은 이미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또다시 법인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가 번 이익에 대해 자회사의 법인세,지주회사의 법인세 등
두차례에 걸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이 이처럼 법인세를 낸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법인 실체설"을 채택하고 있어서다.

즉 법인을 하나의 실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구미 선진국은 대부분 "법인 의제설"을 채택, 배당금에 대해서는
또다시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이번에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또는 완전히 면제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것은 법인 의제설을 원용한 것이다.

이 주장에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가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지주회사 설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산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이 1백% 이내일 것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것 <>자회사는 또다른 자회사를 갖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비율을 1백%로 제한한 부분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빌린 돈으로 다른 기업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대로라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너무 많은 자기자본이
소요돼 실제 설립할 수 있는 회사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재경부 등에서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