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겸업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령 9백63개를 올해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넘어선 법령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다른 법규와 상충되는 법령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 등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를 위해 정부입법 계획 때 정비대상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령 등은 부처별로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정비대상 법령과 정비내용을 간추린다.

<> 부동산중개업법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의 업무구역이 당해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로 한정돼 있으나 이 제한을 폐지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경매나 공매관련 업무 등
시행령에서 허용해 왔던 중개업자의 업무중 일부를 법률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 과세유형이
3원화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법인 등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세무
확인 절차의 방법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엄격히 정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단속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돼 형평성
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위표시와 같이 처벌받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 약사법 시행령 =무면허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보다 약사 면허
소지자가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영업을 한 경우의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무면허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 교통안전공단법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분담금의 분담방법과
분담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률로 분담비율을 규정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