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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선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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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민회의는 음주운전 단속방법을 모든 차량에 대한 무차별
    단속에서 3~5대당 1대를 선별,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단속에 따른 교통체증을 덜기로 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김광식 경찰청장은 23일 당사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음주단속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음주단속시 의무경찰을 투입하지 않는 한편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3년간 누적돼 왔던 운전면허 벌점 누적기간을
    1년으로 단축,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운전면허 벌점 항목수도 30개에서
    20개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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