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증권거래법 절차에 따라 공모주 청약까지 마친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파크의 등록이 공모가 산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의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입게
됐다.

코스닥 등록 뿐만아니라 거래소 상장을 위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까지 받은 기업이 공모주 청약자
들에게 제시한 시장등록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닥위원회는 2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매매개시 예정으로
코스닥등록을 신청한 인터파크의 등록승인을 보류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3,4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동국산업 신세계건설
인터파크등 3개사의 등록여부를 심사한 결과, 인터파크에 대해서는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인터파크의 등록이 1개월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인터파크의 경우 공모가가 주당 1만5천원으로 본질가치
(2천82원)의 7배가 넘으나 공모가 산출의 객관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등록신청 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전량 대주주들에게 인수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가격은 주당 본질가치와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주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

공모가 산출근거를 모두 유가증권 신고서에 포함되며 금융감독원은 이
신고서를 심사해 공모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예상되는 파장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시키며
공모를 하면 등록(코스닥시장에서 주권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절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권리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인터파크를 계기로 일반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이 바로 시장
등록으로 연결된다는 기존관념을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인터파크건이 앞으로 잇따를 코스닥 공모주
청약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도 큰 문제다.

지난 3,4일의 청약을 통해 인터파크주를 배정받은 청약자들은 증권당국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I그룹(증권저축자그룹) 청약경쟁률은 3백53대 1이었고 III그룹
(일반인)은 2천5백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코스닥위원회는 무기 보류가 아닌 1개월정도의 연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투자자입장에서는 환금성 측면에서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공모가격 산정기준이 까다로워져 신규공모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심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기 =금융감독원은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이 보도자료로 나온 이후 당황해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때 이미 시장등록 일정이 사실상 확정돼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증권발행시장 관행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코스닥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이미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때
논의된 사항을 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간사회사인 한화증권도 "납득할 수없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대해 코스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그동안 코스닥등록 예정
기업의 사채발행 문제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코스닥
위윈회는 단순한 통과의례기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코스닥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한 금감원의
평가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지게됐다.

< 양홍모 기자 yang@ 김태철 기자 synergy@ >

[ 인터파크의 영업실적 및 주당가치 ]

<> 설립일 : 97.10.1
<> 자본금 : 51억원
<> 업종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 대주주 : 이기형(21.7%)
<> 98년 매출 : 14억2천7백만원
<> 98년 당기순이익 : -1억2천2백만원
<> 주당본질가치 : 2천82원
<> 주당공모가격 : 1만5천원
<> 공모주식 : 20만8천7백5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