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를 통해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들도 세금우대
수익증권저축을 취급할수 있게 됐다.

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자신탁회사에만 허용돼왔던 세금우대 수익증권
상품이 투신운용사에도 허용돼 투신운용사들이 조만간 세금우대저축을 판매할
예정이다.

세금우대 수익증권 상품은 1인당 2천만원한도 내에서 일반 소득세율 24.2%의
절반수준인 11%의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상품이다.

상품종류는 주식형수익증권과 공사채형 수익증권 두가지다.

지난 90년 절세상품으로 등장한 투신사 세금우대저축은 소득세법상 자사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투자신탁회사에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지난 96년부터 운용만 담당하는 투자신탁신운용사들은 세금우대
상품을 판매를 할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6일 관련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제한이 없어졌다.

투신운용사들은 이에따라 투신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상품약관을 마련,
조만간 증권사를 통해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인 제한이 없어진 만큼 상품약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신 대한투신 현대투신등 기존 투신사들의 세금우대 상품 판매
잔고는 총 10조8천억원에 달한다.

회사별로는 한국투신 3조7백억원, 대한투신 2조8천8백억원, 현대투신
2조1천2백억원, 제일투신 1조4천3백억원, 삼성생명투신 9천억원,
동양오리온투신 3천6백억원등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