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의료보험료를 10~30%씩 감면받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보험료를 자주 올려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을 늘릴 방침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소년가장 가구, 농어촌 영세민
등의 기준을 낮추어 대상을 현재 10만여 가구에서 43만가구 정도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확대범위와 감면 기준은 25일 당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감면대상을 확대할 경우 3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정책과장은 "기준이 결정되면 곧바로 감면대상 가구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정 노인가정 등 저소득층 10만여 가구가
재산과 소득에 따라 10~30%씩 의료보험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