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카드공제 150만원까지 .. 8~11월 사용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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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8~11월의 넉달간 카드 사용분에 대해 1백50만원
까지만 이뤄진다.
또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4일 재정경제부는 "중산층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 한도 =올해는 8~11월 넉달간의 카드 사용실적만 공제대상이 된다.
원래 12월말까지로 하는 것이 좋지만 12월 카드실적은 다음해 1월 카드사에
집계돼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연간 공제한도가 3백만원이나 올해에는 남은 4개월만 적용하는 만큼
한도를 1백50만원으로 정했다.
예컨대 월급여 2백만원인 봉급생활자가 8~11월에 넉달간 4백만원어치의
카드를 썼을 경우 일단 4개월치 봉급인 8백만원의 10%인 80만원을 떼고
나머지 3백20만원의 10%(32만원)를 공제받는다.
내년부터는 전년 12월부터 해당연도의 11월까지 12개월간 카드 사용분이
공제대상이 된다.
<> 가족 사용분 =카드 명의가 달라도 동거하는 배우자와 직계 부양가족의
사용실적은 모두 인정된다.
동거하는 가족이라도 연간소득이 1백만원을 넘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 공제 제외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별도 특별공제가 이뤄지는
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은 이번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과세자료양성화를 꾀한다는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
까지만 이뤄진다.
또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4일 재정경제부는 "중산층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 한도 =올해는 8~11월 넉달간의 카드 사용실적만 공제대상이 된다.
원래 12월말까지로 하는 것이 좋지만 12월 카드실적은 다음해 1월 카드사에
집계돼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연간 공제한도가 3백만원이나 올해에는 남은 4개월만 적용하는 만큼
한도를 1백50만원으로 정했다.
예컨대 월급여 2백만원인 봉급생활자가 8~11월에 넉달간 4백만원어치의
카드를 썼을 경우 일단 4개월치 봉급인 8백만원의 10%인 80만원을 떼고
나머지 3백20만원의 10%(32만원)를 공제받는다.
내년부터는 전년 12월부터 해당연도의 11월까지 12개월간 카드 사용분이
공제대상이 된다.
<> 가족 사용분 =카드 명의가 달라도 동거하는 배우자와 직계 부양가족의
사용실적은 모두 인정된다.
동거하는 가족이라도 연간소득이 1백만원을 넘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 공제 제외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별도 특별공제가 이뤄지는
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은 이번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과세자료양성화를 꾀한다는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