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현재 72만원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높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면세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등 저소득세대에 만 20세이상인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그 가족의 소득이 없으면 의료보험료를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25일 국회에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98년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연금 보험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연금납부유예자로 분류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70만7천여명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국가 또는
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의료보험료의 경우 저소득세대에 대해선 만20세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른 감면대상이 40만~50만가구에 이르며 실시시기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는 오는 8월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es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