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5일 에너지소비효율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통일전구의
형광램프(모델명 FL20SD/18)에 대해 효율개선 명령을 내렸다.

산자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10개 업체의 24개 모델을 수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통일전구 제품 1개
모델이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모델에 대해 오는 12월20일까지 효율기준에 적합하도록
효율을 높이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생산및 판매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