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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회사재산 있으면 가장납입 아니다"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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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설립등기를 마치자마자 자본금을 빼낸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부분의 개인 사업체가 형식상 주식회사인데도 검찰이 자본금 인출행위를
    형사처벌해온 현실에서 나온 첫 무죄 판결이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여헌 부장판사)는 25일 농수산물 중.도매
    법인를 설립등기한 다음날 설립자본금 전액을 인출한 강모(60.S농산
    대표이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심에서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뒤 단시일내 자본금을
    인출했더라도 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회사 설립 이전에 사실상 인출한
    납입금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이 확보돼 있다면 이를 가장납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중.도매법인의 경우 행정상 필요에 의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하도록 당국이 독려했던 것"이라며
    "자본금 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적인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
    고 설명했다.

    강씨는 시장관리공사가 지난 96년부터 기금 우선 지원등을 내걸어 법인
    설립등기를 유도하자 97년 2월 4일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 등기를 마쳤다.

    강씨는 다음날 예치금 전액을 인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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