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은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오래가므로 다른 질병과는 달리
치료가 끝나기 전이라도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5일 탄광 광원으로 일하다
숨진 김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났어도 증상이 계속 남게된다"며 "따라서
진폐증의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고정되지 않더라도 진단이
나오면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경우는 진폐증과 비슷한 진폐의증의 진단이
나와 장해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밝히고 신씨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광원으로 일하던 남편 김씨가 90년 진폐의증 판정을 받고
92년 숨지자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