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5일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돼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측을 배제한채
정부와 노동계가 주요 노동현안에 합의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
했다.

경총은 이날 "노.정합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사용자
입장을 무시하고 이뤄진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공기업들도 예산편성지침보다 노사 단체협상을 우선키로 한 이번 합의가
앞으로 노사협상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노.정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불안해 했다.

재계는 합의 내용에서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후퇴시킬 조항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예를들어 노조전임자 문제와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99년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의해 노사정위원회의 활동범위를 줄였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됐음에도 정부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밖에서 주요사안을 합의한 것은 도무지 순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정간 합의 내용은 무엇이든 모두 노사정위 안에서 원점
부터 논의돼야 하며 그래야만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노.정합의와 관계없이 경제회생의 기초를 다지고 합리적
노사관계가 이뤄지도록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노동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권의 일방적인
양보는 기업경쟁력의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국가경쟁력 회생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재계는 앞으로 제3기 노사정위가 구성되면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