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파업유도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의 수를 1명만
두기로 했다.

또 특별검사의 자격을 "법조경력 10년이상"으로 제한, 법대교수 등은 제외
했고 특별검사를 일선 지검장급으로 대우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의한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법안"(가칭)을
이같이 수정했다.

당정은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임명절차
와 1개월(1회에 한해 1개월연장 가능)로 정한 수사기간은 공동여당안대로
확정했다.

당정이 확정한 법안은 28일 양당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공식 당론
으로 추인될 예정이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