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7일 "국회 상임위에 직업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을 배정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며 참여연대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라며 "상임위 배정은 국회 내부적인 조직구성
행위로서 청구인들이 직접적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헌법소
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보건복지위원으로 선임한 의원 16명중 10명
이 병원장, 의사, 약사, 제약회사 임원 등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 48조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