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말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으론 지금까지는 세액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사전신고는 누가 하나 =양도자, 즉 부동산을 판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다.

양도자가 양도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받아 부동산을 산 사람(양수자)에게
넘겨주면 양수자는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전등기를 한다.

7월부터는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신해 신고할 수도 있다.

공매 경매 수용 등의 경우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신고를 해주지 않거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부동산양도 신고시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신고하려면 =양도세는 기준싯가
를 근거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고 세무서에 이를 신고.납부하는 게 원칙
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원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때는 부동산양도신고서와는 별도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부동산
취득당시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양도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양수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는 안된다.


<> 비거주자는 사전신고를 어떻게 하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비거주자는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해야 신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과 차이가 있다.


<> 대리인이 사전신고를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부동산양도신고용)등을 내야 한다.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인감증명이 없어도
된다.

대리신고자가 반드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일 필요는 없다.


<>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지만 취득등기를 늦게한 탓에 등기부상으론
3년 미만인 경우 사전신고 대상인가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사전신고도 해야한다.

그러나 3년 이상 보유했고 1가구1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사전신고 대상에서도 빠진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