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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부터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관련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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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대전에 사는 40세 주부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2천만원짜리 전세로 옮기면 6천5백만원이 남는다.

또 여유자금 3천만원이 있다.

이 돈을 3~5년 정도 재테크하고 싶다.

좋은 방법은.

증권저축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답 ] 나중에 다시 집을 사야한다면 전세를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전세와 매도차액은 2천5백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려있어
금융소득에서 차이는 그리 많지 않다.

또 집을 사고 팔 때 수수료및 등기비용 등도 많이 들어간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를 주는 것이 나을
듯하다.

여유자금은 집을 내놓고 운용하는 만큼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상품은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신용금고의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특히 이들 상품은 만기가 됐을 때 이자소득세를 뗀 뒤 실질수익을 높일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저축은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과 공모주 청약자격을 주는
통장이다.

증권저축은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세금우대증권저축이 있다.

앞의 세가지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고 세금우대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들은 모두 세금우대혜택이 있다.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은 완전 비과세다.

기업이 공개할 경우 나오는 공모주 청약때 이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공모주 가격은 기업가치보다 보통 20~30% 낮게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공모주 청약은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방법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단 공모주는 배정받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기업 공개때마다 부지런히
다리품을 팔면서 찾아나서야 기대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증권저축 외에 공모주 청약권을 얻을 수 있는 통장은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
예금과 실권주 청약안내 및 대행을 받을 수 있는 실권주 청약예금이 있다.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마케팅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