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고객층의 특성상 수입금액(매출액)이 투명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가는 정직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기에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논리다.

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 관련부서와 가진 간담회에서 세무사들에 대한
조사를 대폭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또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조사 축소"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정할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런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들도 조사해보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적지않다"며
"세무사가 세정협력자라는 점을 감안해 세무신고로 바쁜 기간에는 조사를
자제하겠지만 조사자체를 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