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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차량 보관료 신용카드로 결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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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부터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된 차량을 보관소에서 찾을 때 신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견인차량 소유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로 보관료
    와 견인료를 낼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위해 최근 국민 삼성 LG 외환 동양 등 5개
    카드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와함께 내달부터 견인차량보관소에 방치된 채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차량의 매각 및 폐차처분을 자치구에 의뢰하지 않고 공단
    에서 일괄 처리키로 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카드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종래 현금 부족 등으로
    돈을 제때 못내고 추가보관료를 물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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