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공평과세를 강조함에 따라 세제와
세정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김 대통령이 공평과세와 관련해 지시한 사항은 크게 세가지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형평 <>부의 불균형 세습 억제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와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재경부 내에서도 그동안 검토해온 사항이어서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영세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

부의 불균형 세습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는 상속.증여세의 세제보완과
세정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이중에도 세정개선에 더 비중이 두어질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는 세제보다는 세원포착에 구멍이 뚫린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일선 세무서 단위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변동 상황을 중점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조기부활이나
주식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 등은 경제여건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또 부유세의 도입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세정차원의 문제다.

국세청은 올해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2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도 1조6천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음성.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 조사기능과 징세기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