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9일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회장이 회사 돈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이신행씨를 지원한 것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이 후보의 개인이나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횡령죄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데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은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회장은 기아특수강 (주)기산 등 변제능력이 없는 4개 계열사에
기아자동차가 2조4천억원과 미화 2억5천만달러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게하고
1조1천4백억원을 대여토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