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
국회제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결위가 상설화되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회정치의 큰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부처에 대한 회계감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은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쇄도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 예결위는 언제 상설되나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회법을 고쳐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예결위가 신설
부처인 기획예산처를 소관하도록 의결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조만간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예결위 상설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손세일 운영위원장은 "예결위를 상설화하기전까지는 운영위에서
기획예산처를 소관하지만 그 기간은 며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의 상설화가 의외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가 30일 제출할 1조2천억원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상설화된 예결위가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야간 정치개혁협상이 늦어지면 국회법 개정도 미뤄져 예결위
상설화도 더불어 늦어질 수 있다.

<>예결위의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는 물론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예산과 관련되므로 예결위원은
기획예산처 뿐만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에 대한 자료요구권까지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승인권이 국회에 있으므로
정부부처 회계감사기능을 가진 감사원(현재 법사위 소관)도 예결위 소관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

장기태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예산과 결산의 형평을 감안할 때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을 소관부처로 두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운영될까 =현행 예결특위는 해당 상임위의 심사가 끝난 뒤
여야의원 50명으로 일시 구성됐다.

그러나 상설화되면 의원들이 각 상임위 위원과 예결위원을 겸임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회의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예결위원은
임기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상설화의 가장 큰 효과는 예결위가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킨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대형국책사업에서 소규모사업까지 그 집행과정에 대해 정부의 보고도 받고
현장조사를 갈 수도 있으며 예산안대로 돼 있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간섭할 수 없다.

월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그때부터 계수조정과 집행에 대한
감시기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회의 정책위 곽해곤 예산담당 전문위원은 "예결위 상설화는 여당보다는
야당의 대정부 통제수단이 늘어 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선 국가 예산과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 상설위원회로 두고 있다.

또 대부분 대통령제 국가들은 정부부처에 대한 회계감사기능을 입법부에
두고 있다.

그래야 입법부의 예.결산 승인권한 행사를 뒷받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원이 갖고 있는 회계감사기능까지 입법부로 넘어와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처 반응 =예결위원들의 자료요구가 빈번해져 업무량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의 1~2급공무원을 국회 예결위의 전문위원으로
두는 방안 등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감사원 박 준 기획관리실장은 "국회에서 정부부처 회계감사자료를 자주
요구하므로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김영주 공보관도 "예결특위 상설화는 지난해 정치개혁차원에서
여야가 이미 거론했던 사안"이라면서 "국회의 예산심사가 더욱 철저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