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상태인 최순영 대한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78년 회장으로 취임한뒤 21년만에 경영일선에 물러나게 됐다.

그러나 금감원이 해임을 권고한 최희종 부사장과 지범하 상무, 금동윤
이사는 최 회장측의 반발로 해임안이 보류됐다.

대한생명은 이날 오후 98회계년도(98년4월~99년3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해임권고한 7명의 임원 가운데 최
회장 박종훈 대표이사사장 김유래 문순탁 전무 등 4명을 해임했다고 발표
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최 회장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최희종 부사장 등 3명의 임원에 대한 해임안은
최 회장측의 반발로 해임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 부사장을 포함한 3명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돼 해임
권고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해 일단 보류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행정력이 대주주권한에 일부 밀린 셈이다.

대한생명은 7월9일 사외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다.

그 자리에서도 3명의 해임건은 처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생명의 매각과 정부자금투입전후로 이들의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업무집행정지상태여서 정상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사자격을 유지, 이사회에는 참여할수 있다.

최 회장은 해임됐지만 27.6%의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주총은 최 회장이 절반의 협조의사를 밝혀 돌파구를
찾았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기형적인 주주권 행사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생명의 경영은 이국준 대표이사전무와 송준채(금감원 은행검사 3국장)
관리인이 맡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