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된이후 직장인과 자영업자간에 형평성
시비등을 일으킨 국민연금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됐다.

서울과 천안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 1백16명은 "소득재분배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 75조와 79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버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75조는 연금보험료의 징수,79조는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항이다.

청구인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75조에 의거해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가입자 소득의 9%는 사실상 목적세"라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연금을 적게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국가가 차액만큼을 조세로 강제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노후 자신이 낸 보험료에 정확히 비례해 늙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23조1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소속인 정기승 변호사 등
39명이 청구대리인으로 참여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