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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코스닥면톱] 일반법인도 '투신운용사'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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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외에 일반법인도 투신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투신업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증권연구원은 30일 증권산업 인허가기준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탁받아 마련한 인허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이 안을 바탕으로 최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증권사나 투자자문사를 갖고 있는 은행과 보험 등에 한정하고
    있는 투신운용사 설립주체를 정부투자기관과 투신사를 제외한 일반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립요건은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이 4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일반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도록 했다.

    또 합작법인만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도 단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설립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등 경영지배구조
    를 명확히하고 내부조직구성및 리스크관리체계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동안은 1백50%이상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유지하고 3년 이내 당기순이익
    실현 등에 대한 내용만 담도록 했었다.

    또 위탁매매 전문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을 30억으로 하되 출자하는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법인만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개인은 제한이 없도록 했다.

    증권연구원은 "부실기업이 금융기관을 설립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법인 출자자 자본금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 안재석 기자 yag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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