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일 서울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7.여)씨와 같은
유치원 인솔교사 신지연(28.여)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회식을 하는 등 원생들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고 화재발생 후에도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씨랜드의 건물소유주 박재천(40)씨와 건물을 감리한 D건축설계사
무소장 강흥수(41)씨, 같은 사무소 부소장 서향원(37)씨에 대해서도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컨테이너로 지은 건물을 철골조로 허위신고 했고 내장재를
기준대로 쓰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또 불법으로 설계변경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씨랜드의 건물을 건축한 이천 G건설 대표 조정민(44)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축사 이기민(36)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씨랜드 토지소유주 김용세(26)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G건설대표 조씨는 지난 97년6월 당시
수련원 시설을 신축중이던 씨랜드 건물 소유주 박씨에게 1천4백만원을 받고
건설업면허를 빌려준 혐의다.

건축사 이씨는 D건축설계사무소 부소장 서씨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씨랜드 토지소유주인 김씨는 수련시설 허가신청서상 대표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건물을 신축하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는데도 관할관청에서 문제삼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담당 공무원과
결탁이 있었는 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씨랜드 숙소건물 301호실의 문이
잠겨있었다는 말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구조작업에 나섰던 교사 등은 문이 잠겨 열지 못했으며 아이들이 방
한쪽에 몰려 있었다는 말을 했었다.

경찰은 또 씨랜드가 전기안전점검에서 3차례에 걸쳐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 내고 해당 기관에서 묵인하지 않았는 지를 수사
하고 있다.

일부 건물에 대해선 전기안전검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화성 = 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