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양국 과학자들의 공동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에 대해선 자국에서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최혁 주미대사관 공사와 멜린다 킴블 미국 국무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안"에 서명한다.

이번 협정개정안에 대한 서명식은 기존협정이 지난 4월 시한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정 개정안은 양국간 기존 협정에 비해 지적재산권 배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 교환과 과학자 교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정부는 또 이같은 협력활동을 조정.촉진하기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