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살빼는 약을 조심하라"

검찰은 2일 밀반입되고 있는 일부 "살빼는 약"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태국 등 동남아지역을 관광하고 귀국하는
관광객과 조선족 교포들이 마약성분이 담긴 속칭 "살빼는 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살빼는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플루라민 디아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다.

중국 등에서는 이 약이 "안비납동편" "분기납명편" 등의 상호로 관광객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한병(60알)에 우리 돈으로 1천2백원정도에 팔리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30만원이나 받고 판다.

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이런 약을 먹으면 환청과 환각현상이 일어나며
초조감으로 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거나 상습적으로 먹을 경우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체적 정신적 금단현상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살빼는 약은 마약인 히로뽕과 같은 성분이 포함돼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르면 이들 약품을 반입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매하거나 먹을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올 5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이런 약품은 87건에 22만1천4백여정에 이른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