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당시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4차 공판
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 임성덕 검사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 대통령을 모욕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역대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한 것은 글쟁이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욕 혐의에 대한 변론은 종결했으나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측 정인봉 변호사는 "정치인의 연설내용을 조합해 기소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특히 김 대통령이 국민회의 민원처리부장
에게 고소권을 위임했는 지가 불분명하다"며 김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
했으나 기각됐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6일 경기도 시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김 대통령과 임창열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