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고급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을 크게 높이고 주식을 통한 변칙상속등을
차단하기위해 기업의 주식변동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하는등 정부의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4일 "현행 지방세 기준대로라면 분양가격이 20억원이
넘는 호화주택도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과세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을 넘으면서 가액이 5억원을 넘어야 호화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 강남지역의 70평형대 이상 아파트만 호화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는 더 느슨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74평 이상일
때만 취득세를 일반세율 2%보다 5배 높은 10%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는 또 초대형 아파트를 둘로 나누어 분양한 뒤 중간벽체를
헐어 한 가구가 사용하도록 하는 분양방식과 관련,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임이 입증되면 호화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국세청은 최근 전국 지방청에 99년 주식변동조사지침을 내려보내고
이달안에 조사대상자 선정을 마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법인세신고납부 때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토대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변동 등을 분석,변칙상속이나
증여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우선 조사대상에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상증자 때 대주주가 회사자금을 이용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거나 창업주의 주식은 증가하지 않은채 3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했을 경우 3자와의 거래를 이용한 우회증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양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외형과 자산총액 기준 일정규모 이상만 지방청에서 하고
그외 법인은 일선세무서에서 했으나 이번에는 조사대상법인 선정작업과
실지조사를 모두 지방청 위주로 하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보조적인 기능만
수행하도록 해 강도높은 정밀조사가 예상된다.

임혁 기자 limhyuck@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