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주택소유자 부인과의 임대계약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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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소유자의 아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집을 얻었다.
그런데 이사온 후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처에게 임대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사람은 곧 이혼할 사이라고 한다.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최정국씨 >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의 요구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을 각각 별개의 소유로 인정한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남편의 단독소유이지 부인과의 공동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부인이라고 해도 이를 남편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임대할 권한이
없다.
물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식료품구입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대리권이다.
집을 임대하는 것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질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
또 집주인인 남편에 대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을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 위임사실을
확인해야 계약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
그런데 이사온 후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처에게 임대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사람은 곧 이혼할 사이라고 한다.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최정국씨 >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의 요구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을 각각 별개의 소유로 인정한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남편의 단독소유이지 부인과의 공동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부인이라고 해도 이를 남편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임대할 권한이
없다.
물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식료품구입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대리권이다.
집을 임대하는 것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질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
또 집주인인 남편에 대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을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 위임사실을
확인해야 계약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