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송무팀장인 심재두(45) 변호사는 사문화되다시피한
법조문을 소생시켜 사건을 승리로 이끄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상대로 한 사정재판신청으로 구사주의 경영부실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제기한 것이 단적인 사례.

심 변호사는 법 제정이후 단 한차례도 사용되지 않던 회사정리법 72조를
되살리며 정 회장의 한보철강 되찾기 집념을 좌절시켰다.

계열사에 대한 일방적인 무상보증행위는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결도 심변호사의 작품.

건영과 핵심텔레텍의 법정관리사건을 통해 이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금융기관의 형식적인 보증심사와 대출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밖에 사보이호텔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지아니 베르사체와 알프레도
베르사체간의 상표권 사용금지 사건 등을 맡았다.

꼼꼼하고 빈틈없는 업무처리능력을 인정받는 심 변호사는 서울법대 대학원,
영국 카디프(Cardiff)대 로스쿨을 거쳐 현재 서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을
밟고 있다.

신필종 변호사(김&장.37)도 국내외 소송과 중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칼잡이.

88년 10월부터 4년동안 서울지법에서 근무한 재조경험과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닦은 탄탄한 법률실력이 강점이다.

지난 92년 발생한 구 상업은행(현 한빛은행) 명동지점장 자살사건과 관련,
은행측을 대리해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한 1백억원대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신 변호사는 이 싸움에서 1,2심에서 연거푸 패한 뒤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원심파기 판결을 이끌어 내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 사건은 국내 사금융의 최고 중심지인 명동에서 발생한데다 사라진
6백억원의 실체를 놓고 당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률적으로도 수기통장의 법률적 효력과 CD(양도성 예금증서)의 위탁매매
인정여부라는 팽팽한 쟁점이 대립하면서 무려 7년동안 법원의 사건기록부에
남아 있었다.

신 변호사는 구 유공의 폴사인(정유소마크)을 둘러싼 분쟁과 한국카프로락탐
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사건, 파울로구찌의 상표권 침해사건 등을 맡았다.

사소한 기업간 분쟁에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송사를 섭렵한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