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료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주계약서를 강요해 오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6일 서울시니어스타워 유당마을 등 14개 주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11개 유형, 57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돼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복지시설들은 이용자들이 계약해지나 사망으로 거실을
비워 주어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1개월~3년이 지난 뒤에야 반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월 생활비나 서비스료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게 했으며
5년 이내에 계약해지로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보증금의 20%(2천700만~
5천400만원)를 위약금으로 물리고 있었다.

이용 도중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고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생활유지 보증금을 아예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사망이나 중병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보증금
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간호를 받았을 경우 특별
간병비용은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이외에 이용자가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한달 단위로 끊어서
생활비를 면제해 주는 조항과 사망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입주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중상류층 노인들이 실버타운을 이용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아직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초기단계인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공정한 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