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사업조합, 시공회사의 보증만으로 이주비
와 중도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주택은행은 조만간 집단주택자금대출 업무처리지침을 고쳐 이주비와 집단
중도금대출 신용취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정부(재)투자기관이나 기업어음신용등급 A3
이상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로 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삼성, 현대,
대우, LG, SK, 롯데 등 6대계열 소속업체가 짓는 아파트는 모두 해당된다.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엔 지금까지 6대계열 소속업체, 기업어음신용등급
A3이상 업체, 분양율 70%이상인 업체만 해당됐으나 주택은행 자체평가 기업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도 신청할수 있게 된다.

이주비 주택자금 대출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조합 시행자및 시공회사의
보증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입주 예정일까지 지원해 주는
것.

현재 이주비 대출금리는 연 9.75~11.75%다.

집단 중도금대출은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가 일괄로 신청해 입주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9.75~12.5% 수준.

업체와 은행 사이에 금리조정이 가능하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