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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접대부 처벌 조항, 여성단체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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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바를 단속하기 위해 남자접대부 처벌조항을 신설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여성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트바와 게이바 등의 확산을 막기위해 남자접대부 고용금지
    조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넣으려던 계획을 여성계가 반대해 백지화
    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가수 등 대중예술인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법무부의 요청으로 남자
    접대부 처벌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직속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와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등이 강력 반발,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여성계는 "개정안은 남성의 유흥접객원 취업을 금지시켜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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