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수휴 전 은행감독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피감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를 한 데다 돈을
받은 것과 직무수행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이씨는 최 전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