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삼성자동차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하면서 백지수표를 받아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보증보험은 8일 삼성자동차 홍종만 대표이사 사장명의 12장, 대표이사
를 지낸 이필곤 서울시 부시장 명의 6장등 모두 18장의 백지수표를 확보해
뒀다고 밝혔다.

삼성이 회사채 원리금 상환을 미루면서 이 백지수표를 결제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될수도 있다고 서울보증보험은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8일 이날 만기가 돌아온 삼성자동차의 회사채 이자
67억5천만원을 대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3일에도 42억5천만원의 이자 대지급을 거부했다.

이로써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삼성차가 아직 부도나지 않았고 재산보전처분명령도
떨어지지 않아 대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삼성이 수표결제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전현직
임원의 형사처벌을 방관한다면 이에따른 신인도하락과 불명예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실제로 지난 2일 홍 사장 명의의 1천3백40억원짜리 당좌수표
한 장을 돌렸으나 금융당국에서 국가신인도하락 등을 들어 부도처리에
반대한데다 삼성측과 협상여지가 있다고 판단, 일단 되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금융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책임을 추궁해온 당국이 삼성에
대해선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2조1천억원이 넘는 보증회사채 원리금중 삼성전관이
연대보증을 선 1천억원 외에 백지수표 18장을 담보용으로 확보했을 뿐 다른
채권보전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서울보증보험은 그러나 삼성자동차를 다른 삼성계열사와 이건희 회장의
대리인으로 보는 "표현대리" 법리에 근거해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이 회장이 한빛은행에 신탁한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에 대해 채권비율
만큼 확보, 이를 현금화하는 방안을 삼성측과 협의중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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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백지수표란

어음과 수표는 결제수단이다.

다른 점은 형사처벌여부다.

어음을 부도내면 민사책임만 진다.

그러나 수표를 부도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적 근거는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아 이를 규제
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정수표단속법.

이 법은 5.16이후 수표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위해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

이 법은 <>가설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 발행계약 없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후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수표발행자가 발행후 예금
부족 거래정지 수표계약의 해제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수표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금융기관들은 이런 수표의 특성을 이용해 백지수표를 받아 놓고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 발행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