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업의 주주들이 등록취소를 앞두고 대거 지분을 처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증권업협회는 8일 부도나 주식소유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달말께
등록이 취소되는 12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등록이 취소되면 주식의 코스닥 환금성이 없어지는데도 일부
투자자들이 등록취소예정을 모르고 주식을 매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등록이 취소되는 삼협산업의 경우 주요 주주인 한국종합기술금융
(KTB)이 한달간 주어지는 정리매매기간중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매매제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다.

삼협산업의 김경표 관리팀장은 "투자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40~50건씩
걸려오고 있는 실정인데도 KTB측이 주식처분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에 등록취소되는 화니백화점도 일부 주요 주주가 하루 2만~3만주
씩 내다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밖에 이달중 등록이 취소되는 종목은 <>대동 <>동마산업
<>유산실업 <>유진산업 <>익산 <>일산 <>한양철강공업 <>한일제관
<>동화상호신용금고 <>한국상호신용금고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