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9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0년과 7년이 구형된 전 공수여단장
박희도씨와 장기오씨에게 반란 지휘죄를 적용,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범들이 지난해 8.15특사 등을 통해 모두 사면.복권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희도씨 등은 지난 79년 12월 12일 새벽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로 1공수여단 병력 1천여명을 동원,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한 뒤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을 불법체포하고 5공수여단 병력 4백여명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