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현대 신세계 경방필 뉴코아등 유명백화점들이 세일광고비를 입점업체
나 납품업체들에 반강제적으로 부담시키고 가격을 낮추지않았으면서도 "할인
특매가격"이라고 허위가격표시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다가 무더기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국내 15개 주요 백화점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3개 백화점이 8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
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크고 과거 위반 사실이 많은 3개 백화점들에 대해선 처
벌강도를 대폭 높였다.

이에따라 롯데백화점은 4억6천9백만원, 신세계은 3억1천5백만원, 삼성프라
자는 1억7천5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경방필, 세이, 동양, 미도파, 그랜드, 갤러리아, 대구백화점 등 7개 백화점
은 법위반을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는 명령만 받았다.

또 현대와 애경, 뉴코아백화점 등 법위반 정도가 가벼운 3개 백화점에는 경
고를 받았다.

법위반 건수는 롯데와 경방필, 세이백화점이 각 3건, 동양과 미도파, 애경
백화점이 각 2건이며 나머지는 1건씩이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이 유업업체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경품이나 판촉
행사 등을 실시한 뒤 입점.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판매대
금에서 공제했으며 입점업체의 판촉사원을 지원받아 포장이나 물품하역 등
백화점 고유업무를 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성환 공정위 경쟁국장은 "백화점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끊이
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 백화점에 대해 과징금까지 물렸다"고 설명했
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