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및 코스닥등록에 대한 실질 심사제도가 금감위규정 미비로
상당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따르면 이날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증권거래소
가 상장 심사권을,증권업협회는 코스닥등록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가지는데
필요한 세부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금감위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안건을 유보시켰다.

금감원은 규정 자체를 전면 검토할 방침이어서 실질 심사제도는 규정미비로
상당기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게된 것이다.

이날 금감위에 상정된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및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이 상장및 코스닥등록 여부를 좌지 우지 해왔으나
앞으로는 증권거래소(상장)와 증권업협회(코스닥등록)가 실권을 행사하고
금감원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심의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대해 일부 금감위원이 상장과 공개(주식공모)가 동일시 되는 현실에서
유가증권 발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상장심사등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증권 인수담당부장은 "공개나 코스닥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갖추어지지 않아 업무를 진행시키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