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세금의 10%를 더 물어야
한다.

또 납부마감기한 이후에는 매일 세금의 0.05%가 추가 부과된다.

부가세로 내야할 세금이 1백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
1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매일 5백원을 더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세무신고 일정을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세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는 것이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 매입세액은 매입대금의 10%다.

결국 매입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이 적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는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하는 방법을 몰라 "애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번 회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고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 물건을 살 때는 항상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일반과세자의 경우 물건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게 현명하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부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당당히 요구하고 안되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둬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매출전표 뒷면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물건값의 10%)을 기재한 뒤 공급하는 자
(물건을 판 사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매입세액(물건 값의 10%)의 20~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반과세자와 같은 양식으로 받아뒀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것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매입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농.수.축산물을 산 사업자는 매입액의 3%공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얼핏 생각하면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처럼 농.수.축산물을 사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매입세액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있어
물건값의 3%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도 있다.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사서 제조.가공했을 경우 취득가격의 10%를 매입세액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공제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 과세특례자든
상관없이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취급금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를 세액공제받는다.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제도다.


<> 받은 어음이 부도났으면 세액공제 =물건을 외상이나 어음을 받고
팔았는데 물건을 사간 사람이 부도를 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등의 이유로 물건값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다.

물품 매각대금의 10%를 공제할 수 있다.

물건을 팔았으면 원래 판 대금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지만 사실상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으니 그만큼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 소규모 사업자는 이번에 성실신고하면 세금경감혜택이 크다 =작년 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때
성실하게 신고하면 향후 3년간 세금경감혜택을 받는다.

또 과거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수익에 대한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올 상반기 매출액을 작년 하반기 매출액보다 30% 또는 35% 많게 신고하면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는다.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35% 이상, 농.수렵.임.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나머지 업종은 30%이상 늘려 신고하면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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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세액 공제 ]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

-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100%
- 간이과세자 : 소매업 전기.가스및 수도업-매입세액의 20%
그외 업종 -매입세액의 30%
- 과세특례자 : 매입세액의 20%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
-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판매하거나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
- 물건값의 3% 공제

<>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
-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해 제조.가공.판매하는 사업자
- 취득가격의 10%

<>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

<> 대손세액공제

-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 물건값의 1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