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신고내용이 잘못됐다"고 통보하기 전에만 하면
된다.

또 부가세 신고기한(오는 26일)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신고하고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는 "경정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면 된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에게 경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자체 전산망(국세통합전산망)에 모조리 입력해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불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주로
<>사업장규모나 종업원 숫자 업황 등에 비춰볼 때 세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
<>매입자료의 양에 비해 매출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신고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등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