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는 이번 부가세확정신고때 성실신고 사업자로 판정받으면 향후
3년동안 세금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부터 올 상반기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다.

이번에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려면 =우선 작년 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다음으로 작년 7월1일 이전에 개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올 상반기분에 대해선 회계장부(간편장부 포함)를 작성.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중 올 상반기 매출액을 작년 하반기 매출액보다 30%
또는 35%이상 늘려 신고하는 사람은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는다.

농.수렵.임.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30%,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35% 이상 매출이 늘어났다고 신고하면 된다.


<> 이런 경우 혜택을 못 받는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장의 면적이나
고용인원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작년보다 50%이상 증가한 경우, 업종을 추가
하거나 변경한 경우 등이다.


<> 얼마나 경감받나 =먼저 올 상반기분 매출신고액에서 작년 하반기
매출신고분에다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이것을 "경감대상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경감대상 과세표준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한다.

과세특례자는 경감대상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경감대상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올해분 신고(올 7월과 내년 1월에 신고)때는 경감대상세액을
1백%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분은 50%를, 내후년분은 2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 세금경감 사례 =여관을 하는 A씨는 작년 하반기분 매출액을 3천만원이라
고 신고했었는데 올 상반기분은 5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매출신고액 신장률이 67%이므로 성실신고자로 판정받는다.

A씨의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5천만원에서 3천4백50만원(3천만원x여관업의
과세표준신장기준율 1백15%)를 뺀 1천5백50만원이다.

경감대상세액은 여기에 여관업의 업종부가가치율 50%와 부가세율 10%를
곱해 산출한 78만원이다.

A씨는 올 7월과 내년 1월 신고땐 각각 78만원씩을, 내년 7월과 2001년 1월
신고땐 각각 39만원씩을 면제받는다.

2001년 7월과 2002년 1월엔 각각 16만원을 경감받는다.

결국 A씨는 향후 3년간 총 2백66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