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공모주 가격은 대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보다 10~20%정도 싸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싶어한다.

특히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위해 7월중 공모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더욱 관심이다.

공모주 배정에 대해 알아본다.

<> 일반인 배정물량이 늘었다 =7월부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의 30%가
돌아간다.

일반인들도 이제는 얼마든지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9월부터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사라지면 전체물량의 50%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코스닥 등록기업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20%인 일반투자자 몫이 9월부터는 70%로 늘어난다.

단 8월까지는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 특례배정이 인정된다.


<> 배정기준 잘 알아보는게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경쟁률에 따라 균등
배분됐다.

예컨대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일 경우 1백주를 청약했다면
10주만 배정받았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공모주를 받으려면 일단 거래하는 증권사에 청약을 해야 한다.

증권사는 일반인의 청약가격을 모아 주간사 증권사에 일정가격을 써낸다.

그러면 주간사 증권사는 가격이 높은 순서로 잘라 최하가격에 맞춰 증권사
별로 공모주를 배정한다.

이때 주간사가 일반청약배정물량의 50%를 가져갈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사가 나눠 갖는다.

이때도 증권사들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 물량을 나눠준다.

따라서 공모주를 청약하기 전에 증권사별로 배정기준을 알아본 뒤 청약하는
게 현명하다.

<> 청약한도가 없어진다 =1인당 청약한도가 완전 폐지됐다.

원하는 만큼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저축가입자의 경우에 한해 8월말까지는 종전 한도가 유지된다.

즉 증권저축 가입자는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 주용석 기자 hohobo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