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윤곽 드러낸 그린벨트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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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중의 난제라 할수 있는 그린벨트 재조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9일 국토연구원등 5개 연구기관의 발표회 형식을 빌어 정부가 제시한
조정내용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은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한편
중소도시권역과 인구 1천명이상의 집단취락지는 전면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같은 안에 대해 벌써부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등 찬반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가 하면, 이날의 연구발표회가 차질을 빚을만큼 격렬한 항의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28년동안 유지돼온 그린벨트의 골격을 손질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켜온 그린벨트의 긍정적 기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린벨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아무런 보완없이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은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추가적인
해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시킨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구체안을 검토하고,
국토이용의 합리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종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는 일단 해제되면 다시 묶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몇번이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 구역을 재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이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투명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엇갈리는 여러 단체와 수많은 주민들을 설득시킬수
없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은 고심끝에 내놓은
유용한 보완책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거지 녹지
등으로 용도를 세분해 건축행위 등을 차별화하는 계획을 마련한 연후에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과거와 같이 그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부작용만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합리화시키는 구실에 그쳐선 안된다.
아울러 정부가 당장 유념해야 할 것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미 일부지역의 땅값이 들먹거리고 있다.
부동산투기의 병폐는 과거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할
문제다.
목전의 경제적 이해득실이나 정치논리에 좌우돼선 안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
지난 9일 국토연구원등 5개 연구기관의 발표회 형식을 빌어 정부가 제시한
조정내용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은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한편
중소도시권역과 인구 1천명이상의 집단취락지는 전면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같은 안에 대해 벌써부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등 찬반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가 하면, 이날의 연구발표회가 차질을 빚을만큼 격렬한 항의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28년동안 유지돼온 그린벨트의 골격을 손질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켜온 그린벨트의 긍정적 기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린벨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아무런 보완없이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은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추가적인
해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시킨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구체안을 검토하고,
국토이용의 합리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종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는 일단 해제되면 다시 묶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몇번이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 구역을 재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이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투명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엇갈리는 여러 단체와 수많은 주민들을 설득시킬수
없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은 고심끝에 내놓은
유용한 보완책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거지 녹지
등으로 용도를 세분해 건축행위 등을 차별화하는 계획을 마련한 연후에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과거와 같이 그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부작용만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합리화시키는 구실에 그쳐선 안된다.
아울러 정부가 당장 유념해야 할 것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미 일부지역의 땅값이 들먹거리고 있다.
부동산투기의 병폐는 과거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할
문제다.
목전의 경제적 이해득실이나 정치논리에 좌우돼선 안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