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계열 투신사의 주식형 투자신탁고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 1000시대를 다시 열게한 주역이라는 찬사와 재벌계열사의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및
금감위가 5대계열 투신펀드 운용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열사 편법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운영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구석모 세종대
부총장의 찬성론을 소개한다.

-----------------------------------------------------------------------

자본시장의 개방, 저금리 체제, 국내경기 회복 등에 따라 해외 및 국내자금
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

이제는 주식투자가 주된 금융저축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금년의 금융기관 수신추이를 보면 투신사 수신액이 은행의 2.8배에 달하는
52조원으로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우위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형 투자신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금융저축의 구성변동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과거 은행이 주로 담당하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심판기능이 주식시장
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는가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그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가
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증시에서는 시장기능을 교란시키고 주식시장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5대계열 투신사에 맡긴 신탁자금이 자기 계열사에 집중투자되어 주가를
떠받치고 계열사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투신사의 신탁자금은 투자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돼야 한다.

여기에 특정재벌의 이익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오랜 역사와 경험을 쌓아온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은 오직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투자 주식종목의 선택에 있어서는 해당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경영효율성
등 펀드멘탈을 고려할 뿐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신탁과 주식투자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선진국과 같은
시장규율과 투자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투자자가 맡긴 돈을 마치 자기돈이라고 착각하고 투자자 이익보다는
경영권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을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재벌계열 투신사의 투자행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있어야 한다.

또한 투신사가 계열사의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계열 투자한도를 더욱 제한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규제와 감시.감독은 과거의 정치집단과 관료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부개입과 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질서와 규율을 정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책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