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기나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채무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사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모두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5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중 구속된 김주연(34)씨 등 12명은 지난 4월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차린 뒤 생활정보지에 "비밀보장 가정고민 해결" 등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의뢰자 56명으로부터 불륜관계 등 사생활 추적 및
채권회수 등을 처리해 주고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진득현(45)씨 등 3명은 지난 96년 TSL이라는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차린 뒤
모 신용카드회사에서 건당 1천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대상자들의 주민
등록등본을 발부받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예비군훈련 대리참석은 건당 20만원, 휴대전화 비밀번호 조회
20만~50만원, 전화통화내역 발췌 50만~1백만원, 몰래카메라나 전화통화
녹음 등을 이용한 불륜현장 적발에은 1백만~2백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일부는 이동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뒤 "통화감도가 좋지 않으니 다시 전화를 해달라"며 발신지 추적장치가
된 자신들의 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